질의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해석요청)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질의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해석요청)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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