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일반 민원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법원 등에서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한 쟁점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의 자문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지원이 곤란한 경우
3.
장기간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4.
질의(해석요청)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단지원 내용이 이미 있는 경우
5.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를 취소하거나 회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를 통한 판단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