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2.24. 시행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7조(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2호 관련)

2.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5호 관련)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