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8조(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접수)

①

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