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1조(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된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