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사실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주된 사업장은 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ㆍ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관리ㆍ회계 등을 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도산접수시 반드시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ㆍ회계 관련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