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