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