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8. 시행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민간단체 운영계획서 제출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제출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제출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출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