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가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가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