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용평등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용평등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