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서 내용 중 상담실 이전, 상담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2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단체가 강사를 변경할 경우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수료여부 또는 교육계획을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제2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계획을 제출한 경우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