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하되, 12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