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1.
기본급
2.
가족수당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직업상담원 운영규정」및「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6.10.21. · 수집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