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