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