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1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대법원 2009다6998 · 임금및퇴직금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3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