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7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