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 10. 31.>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