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13.]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