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 7. 13.]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4조의7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5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