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5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