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