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