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