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0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