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7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대법원 98두119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96다50520 ·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91다30729 · 직위해제무효확인등대법원 92다10968 · 구상금대법원 91다45653 · 임금등대법원 90다9872 ·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대법원 87다카2901 · 손해배상(자)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4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