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