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6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