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