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