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