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