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