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판례 1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