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2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