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