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
- 대법원 2001두311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2두5566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1다2112 · 선원재해보상금
- 대법원 2000두4538 ·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0두556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0두9922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전고등법원 2000누367 ·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 대법원 99두1142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98구7953 · 부동산실명법
- 대법원 99두10438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9두1036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1다29811 · 면직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91다30729 · 직위해제무효확인등
- 대법원 88누1094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