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9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6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