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