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