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판례 2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