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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