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4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49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