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