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8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83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