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1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대법원 90다카24496 · 임금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8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84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