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 10. 31.>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 10. 31.>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