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