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