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